신축 하자보수 분쟁 대응|관리단·시공사 상대 절차 한 번에 정리(2026 법령·실무 가이드)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대응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리단·시공사 청구 절차, 감정과 소송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터집니다. 천장 균열, 결로 곰팡이, 욕실 누수, 바닥 들뜸…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책임 구조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시공사 접수”를 말하고, 시공사는 “기간 경과”를 말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막히죠. 핵심 1 기준일은 대개 입주일 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입니다. 핵심 2 전유/공용 구분에 따라 개인 vs 관리단 이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 3 2026년 실무는 “말”보다 기록·접수·감정 이 승부를 가릅니다. 📌 자동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신축 하자 분쟁의 법적 구조: 공동주택 + 집합건물 + 도급(시공) 신축(분양) 하자 분쟁은 “일반 매매 하자(민법 580조)”와 결이 다릅니다. 보통 다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하자관리·하자처리 절차 프레임 집합건물법 : 전유/공용 구분, 관리단의 권한(대표성)과 공용부분 분쟁의 기본 틀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시공(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손해배상 법리 ※ 실제 사건은 ‘분양계약 + 시공(도급) + 관리(공동주택)’가 겹칩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가 흐려지고,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2. 2026년 기준 “하자보수 기간” 핵심: 공종별로 다르고, 기준일을 착각하면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