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얼마?|중개수수료 누가 내나까지 2026 실무로 한 번에 정리
전·월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까지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직, 전근, 학군 이동 같은 변수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말이 두 개입니다. “위약금 내세요.” “새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세요.”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이 늘고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해지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 관행 을 함께 묶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 유형(4가지) 과 귀책사유 , 특약 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전·월세 중도해지, 먼저 “원칙”부터 잡기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하기 어렵고, 보통은 상대방 동의 로 정리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핵심만)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기본 구조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원칙적으로 기간 존중)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와 연결) 민법 제398조 :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음(실무 분쟁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중도해지 이슈와 연결) ※ 실무에서는 “법 조문 1개”로 끝나지 않고, 해지 유형·귀책·특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