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전 정리|조건·절차·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법적 효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전략까지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단순한 등기가 아닙니다. 이사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 현재 일부 지역 역전세와 반환 지연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이사해도 권리 유지 연계 내용증명·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같이 움직이면 안정적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제도입니다. ✅ 목적 이사(퇴거)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보전 장치” 2.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종료 + 미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신청 요건(조건) 정확히 체크하기 임대차가 종료 되어야 합니다(기간 만료/합의 해지 등).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전액 또는 일부). 이사(퇴거)가 필요하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권리보전 이 필요합니다. 🚨 실무 함정 “계약 종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종료일·해지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