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월 25만원 꼭 넣어야 할까? 저축총액이 당첨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저축총액 산정 시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경쟁 시 저축총액이 중요하지만,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 25만원 납입은 당첨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목표하는 공공분양의 면적과 경쟁방식에 맞춰 저축총액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한다면 매달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현재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월 25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저축총액으로 인정됩니다. 월 30만원이나 50만원을 넣더라도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특히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국민주택 은 1순위 경쟁에서 저축총액이 중요한 공급순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공공분양 청약에서 월 25만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40㎡ 이하 주택은 저축총액보다 납입횟수가 중요 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1순위 이해하려면 청약 1순위 되려면? 2026 가입기간·납입횟수·민영주택 예치금 총정리 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월 25만원이 중요한 이유 핵심은 실제로 납입한 금액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25만원으로 계산 합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과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되는 저축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월 30만원이나 5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저축총액이 그만큼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저축총액 계산법 매월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납입액 5년 실제 납입액 ...